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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언제까지, 신청, 금액, 전환, 지원대상, 지급기간, 지급대상, 부모급여
    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22:26

    목차

      목  차

      INTRO

      지원대상(지급대상) / 지급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시점 (선정기준) 언제까지

      지원기간

      지급일:

      지급 방법

      나가며

       

      INTRO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점점 나아지리라 기대해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의 도입 취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방법, 언제까지, 신청, 금액, 전환, 지원대상, 지급기간, 지급대상, 부모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지급대상) / 지급기간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바,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세요

       

      부모급여 관련 블로그 포스팅 바로가기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 원 월 정액지원()

      취학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

      (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 아동 10~15.6만 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 )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지원시점 (선정기준) 언제까지

      육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서비스의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서비스 변경시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지원기간

      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2월까지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법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소급지원

      1) 출생아 소급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 부모급여 사업안내참고

      2)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 22. 2. 1.)

      대상 : 출생아 소급 지원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지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

       

      거주지 변경 시의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구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업무 처리 절차

      (자격 결정 및 지급) 구 담당과는 읍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이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전환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 자로 결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 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라형)에는 가정양육 수당 지급가능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환수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환수 절차: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금액 산정납입고지납부독촉 및 체납처분압류(촉탁)공경매처분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환수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정지 또는 양육 수당액 변경 등 조치 후 양육수당액 환수 결정 처리

       

      나가며

      이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방법, 언제까지, 신청, 금액, 전환, 지원대상, 지급기간, 지급대상, 부모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아직은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점점 더 많은 지원이 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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