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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기, 세액공제 방법, 답례품, 연말정산, 문제점카테고리 없음 2023. 3. 6. 06: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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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고향사랑 기부 방법 안내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나가며
INTRO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하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기와 세액공제 방법, 답례품, 연말정산, 문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연혁을 먼저 간단하게 보면 이는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선 2008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인한 조세저항 및 타 지역 주민 세금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 거주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는 일정액 이하 소액 기부만 허용되며 모금 한도는 연간 500만 원 이내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후원회나 법인·단체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008년 제정된 ‘고향납세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납세자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세수 확충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찬반의견이 심하게 대립되었었는데 이제 시행되는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입장은 첫째,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구 감소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관광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반면 반대 측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표 매수 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조직 비대화 초래 위험이 있습니다..그럼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기부자가 고향사랑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또는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자란 개인을 말하며,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 기초+광역 ) )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제한은 지역주민과 법인, 이해관계자 (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는 제한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 세액공제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 공제 비율 100%, 10만 원 초과일 경우 16.5% 입니다.
답례품 혜택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합니다.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기부자가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
- 매력 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 국가 균형발전
- 관계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고향사랑 기부 방법 안내
기부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
기부 불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 본인 거주지 ( 행정 주소지 ) 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상 경기도 수원시 거주라면 경기도 또는 수원시에 기부가 불가합니다.
기부가능 금액은 연간 총합계 500만 원 이하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답례품 구매 방법은 기부할 지자체에 기부하기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고,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부한 지자체 이외 지역에서는 해당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기부 포인트란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되며 (최대 30%)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됩니다.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시16.5% 공제
*예시) 5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6천 원과 답례품 15만 원 총 31만 66천 원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는 방법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1)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하기는 로그인 후 지자체 선택하기에서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하기 클릭기부할 지자체 및 기부자 주소지 확인, 기부금액 입력, 답례품 제공여부 확인 후 납부하기 클릭납부시스템 약관 동의, 납부방법 선택, 결제 완료, 답례품 몰 바로가기답례품 둘러보기 후 기부한 지역 선택 후 조회하여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3) 답례품 수량 및 옵션을 선택하고 선택하기 클릭하여 주문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1) 고향사랑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부자가 기부하면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신고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를 했을 시 적용됩니다. 기부정보 전달은 기부자의 정보와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신고되어 세액공제 처리가 됩니다. 세액공제 처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처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중복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 비율이 100%이고 10만 원 초과면 세액공제 비율이 16.5%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1) 본인 거주지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2)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고용, 업부,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4) 타인 명의로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명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6)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업무·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는 기부,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독려를 한 기부,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3호」를1항제13호」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7조 1항 제4호」 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제3항」을 위반한 모금을 통한 기부
아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링크입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기와 세액공제 방법, 답례품, 연말정산,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람직한 제도로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