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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7. 23. 16:32

    목차

      목  차

      INTRO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 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나가며

       

      INTRO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생활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이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1유형) 지원요건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1,337,067)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I유형 (2유형) 지원요건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을 비교해 보면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유형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청년: 15~34, 중장년: 35~69)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바로가기

       

      지원 절차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채용대행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지원

      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기본수당 300만 원+가족수당 최대 240만 원)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하여 20만 원~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결정하고,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차: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2~6회 차: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날이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 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참고하세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 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요건 및 금액

      상담 및 진단(3~4)

      초기 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 능력 향상(최대 6개월)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천 원)

      일자리 소개(3개월)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

       

      사후관리

      사후관리 진행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합니다.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사후관리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ㆍ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각 사항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유형으로 1) 요건심사형, 2) 선발형 청년층,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5억원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4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청년 연령)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

       

       

      Q.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4 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 인 가구의 경우  5,729,913 원의  60% 3,437,948 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참고 ) 2024 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8 인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227,981 8,514,994 9,411,619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5,646,971

      * (예시 ) 4 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3,437,948 원 ,  중위소득  120%=6,875,896

       

       

       

       

      Q.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

      A.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 이상~ 100% 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 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 원만 지급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 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Q.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로) 진행됩니다.

       

       

      Q.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 ,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Ⅰ유형)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취업되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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