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3. 2. 1. 03:43

    목차

       

      INTRO

      여러분 혹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득이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알아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은 신청시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5월 국세청에서는 소득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왔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정기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9월 말 경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3월경에 국세청에서는 해당 년도 상반기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정기신청 방식 외 추가로 반기별로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최근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단독가구 기준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 역시 150만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 금액도 2023년 상향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경 (정확한 날짜는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신청하면 12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3월경 (이 또한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신청하면 6월 말에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2억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2.4억 원으로 다시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감액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 신청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림크

       

      Ⅰ근로장려금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Ⅱ신청자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2023년 총급여액 등의 기준은 단독 24백만 원, 홑벌이 38백만 원, 맞벌이 45백만 원 미만으로 각 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 (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연간)      총 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연간 총 급여액 등)
      4 ~ 2,200만 원
      (지급액)
      3 ~ 150만 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 원 3 ~ 260만 원
      자녀장려금(참고) 4 ~ 4,000만 원 50 ~ 7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 원 3 ~ 300만 원
      자녀장려금(참고) 600 ~ 4,000만 원 50 ~ 70만 원
      (자녀 1인당)

      이 부분은 2023년부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직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2023년 총 급여액 등의 기준은 단독 24백만 원, 홑벌이 38백만 원, 맞벌이 45백만 원 미만으로 각 조정됩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2.4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Ⅲ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Ⅳ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이 부분도 2023년부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직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3년도부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하는 가구원 재산합계액 금액이 1.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차감 없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이지만 1.7억원 미만인 경우 100%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Ⅴ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소개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2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2년 9월에 신청하여 22년 12월에 지급하며, 22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3년 3월에 신청하여 23년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23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6월)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2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3년 5월에 신청하여 23년 9월에 지급합니다.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Ⅱ. 신청자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3년 부터는 2.4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   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Ⅲ. 신청방법

      가.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나.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Ⅳ.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구분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Ⅴ.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아래에 근로장려금 신청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링크

      나가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셨으면 합니다

       

      <--광 고--> <--광 고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