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주요내용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2. 12. 19. 22:18

    목차

      목  차

      INTRO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나가며

       

      INTRO

      예정대로라면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및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불리는 세금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소액주주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형 ETF나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도 15.4%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 원 이상에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각각 2%, 2.5%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증권사별로 전년 10~12월에 ‘기본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수익에도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령 삼성증권에 2000만 원 공제, 미래에셋증권에 3000만 원 공제를 신청한 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에서 1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22%인 2만 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하여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일정기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여야는 금투세의 도입을 2년 늦추는 것에 합의하여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제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예정대로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를 2년 뒤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이 반발했던바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까지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해선 안 된다고 정부·여당에 요구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금투세의 2년 유예와 관련해 공감대를 마련하고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증세 목적이라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즉, 증권거래세에 더해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부동산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그럼,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이 된 듯하니 금융투자소득세가 바로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만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부담은 줄어들고 금투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어 국내투자자들에게는 심하게 불공평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1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장기투자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이 제도를 시행했었던 대만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가며

      이처럼 예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바로 시행함으로 인하여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적어도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들이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광 고--> <--광 고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