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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알아보기 - 가입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6. 9. 13: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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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의 납부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금 지급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제계약대출과 해약환급금 관련 사항입니다
나가며
INTRO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불경기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은퇴 후 생계형 창업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당장 생활비 걱정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적금 금리보다도 높은 이율을 보장하므로 안정적인 미래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한 가입방법 등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로서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연복리 이자율 적용 효과를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또는 분할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금 개념의 저축성 공적 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인터넷가입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아래는 가입제한 업종입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관련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Q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납부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
방법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자동
이체
가능은행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 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상담전화 1666-9988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안내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공제금 지급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1) 폐업·사망 -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2} 퇴임/노령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아래의 링크는 공제금 지급신청 링크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2023년도 1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기준이율공시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 공제금 1천만 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청구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일괄청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제계약대출과 해약환급금 관련 사항입니다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공제의 해약
해약사유
1)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2) 간주해약
-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3)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나가며
이상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만 원~100만 원 사이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금 전액에 대해서 연 복리 이자 적용 및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 지급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압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고 양도 또는 담보 제공도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더불어 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