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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1. 17. 19:59

    목차

      목  차

      들어가며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나가며

      들어가며

       

      사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세금 중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평소에 많이 들어서 용어가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알아보기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란 말 그대로 ‘사업 과정을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라면 편하게 이윤이나 마진에 붙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마진에 붙는 세금이 부가세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흔히들 부가세를 ‘상품‧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법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지 않고 국고에 환수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게는 세 부담 능력에 따른 담세력 차이를 조정하며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 하단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총금액(공급대가) 가운데 일정 비율만큼 과세표준 금액으로 책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및 국민 후생 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금융·보험용역, 토지 관련 용역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이고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10%(일반과세자 기준)로 결정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금액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용어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 매출세액: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 매입세액: 상품: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즉, 공식적인 세무 용어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출세액은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라고 이해하시면 기억하기 편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사업체에 부가세를 부과할 때 해당 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가가치의 10%(일반과세자 기준)=매출세액-매입세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부가세 환급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관련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부가세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만 하는데요.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부가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서비스의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입니다

       

      즉,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뜻합니다. 반대로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에다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공급대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에 대해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바로 부가세를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건데요.

      특히 평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별로 없으신 소매업이나 개인 고객 대상 서비스업, 음식점 업종에 계신 사업자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물론 세금을 납부할 때 그러한 사업자들의 계좌에 있던 돈에서 부가세가 나가는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돈은 애초부터 그 사업자분들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부가세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판매가격(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미리 납부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부가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최종소비자)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가 다른 세금인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국세청을 대신해 거둬들였던, 즉, 대신해서 징수했던 세금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부가세는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대신 보관만 하고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상품‧서비스 가격에 더해 받았던 부가세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에 지출하였다가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해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력이 오래되신 사업자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부가세를 납부할 돈은 별도의 통장에 넣어 따로 관리하시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기 신고는 7월 25일, 2기 신고는 1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입니다. (2023년의 경우 1월 27일까지) 따라서 이날까지 반드시 신고해야만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면 되므로 1월 25일까지가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보통 소규모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규모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법인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직종 고소득자가 주로 이에 속합니다. 최근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유지되었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영세업자가 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 메뉴바에서 [신고/납부] 항목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 좌측 하단에 위치한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하면 우측에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 이중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나오면 납세자 번호 옆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뜨는데 확인 후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서 작성 단계인데 첫 번째로 업종 선택 창에서 소매업 전자상거래 도소매 업태 명을 선택합니다. 이후 사항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의미,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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