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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2. 12. 30. 22:59

    목차

      목  차

      INTRO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절차

      나가며

       

      INTRO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독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집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폭등이 있었던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동산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시장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및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알아보기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출금 상환 연체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달 나가는 이자 및 원금상환 금액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경매에 대해 다루어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공부해 왔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경매공부를 할 계획이기에 관련 정보 공유 차원에서 블로그에 부동산경매 관련 내용을 기록하기로 결심하였고 첫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후 자세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반 매매보다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권리분석 역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차근차근 접근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큰돈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메리트에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손해 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우선 부동산 경매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원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입찰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시세조사를 꼼꼼히 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보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직접 발품을 팔아 현장 답사를 해보길 권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시세나 주변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경매란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매매행위로써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절차 속에서 실거래가와 낙찰가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시세차익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재테크 수단이 바로 부동산경매입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거나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그럼 개략적으로 경매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분석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및 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압류) 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 인수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건분석 단계에서는 현장답사를 통해 건물 상태 및 주변 환경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도단계에서는 점유자 현황조사를 통해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신청을 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감정가 대비 최저매각가격 비율이 낮은 물건일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수요층 증가 요인 역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물건이더라도 이룰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INTRO 앞의 글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지만, 내 집 마련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가격이 요지부동이었던 은마아파

      buenman7.tistory.com

       

       

      나가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말소기준권리, 부동산권리분석, 그리고 앞에서 본 부동산 경매절차,  그 중에서도 부동산 명도 관련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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