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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3. 5. 30. 13: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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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지원자격,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나가며
INTRO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최근 불황으로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정책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책자금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지원자격,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
* 세부 신청요건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장기반자금
1)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 ’23. 2분기 기준금리(3.57%) + 0.6%p = 적용금리 연 4.17%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4%p)
* ’23. 2분기 기준금리(3.57%) + 0.4%p = 적용금리 연 3.97%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우대금리) 연 0.1%p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상공인, ③사회적 경제기업, ④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23. 2분기 기준금리(3.57%) + 0.2%p = 적용금리 연 3.77%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구분 상환기간 5년(60개월) 상환기간 8년(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자금구분 상환방식 운전자금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동일기업 당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연간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사회적경제기업
- (잔액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2·유형3, 혁신형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 일반경영안정자금
1)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대출한도) 동일인 당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연0.6%p)
* ’23. 2분기 기준금리(3.57%) + 0.6%p = 적용금리 연 4.17%
◦ (대출기간)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공단 자체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직접대출)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경영안정자금
1)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2)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4)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5)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6)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각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 역시 각 자금마다 차이가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2023년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3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 23. 4. 10.부터 적용)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3.57% +0.6%P 연4.17% 재도전특별자금('23년~) 고정금리 연3.0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소공인특화자금 3.57% +0.6%P 연4.17%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3.57% +0.4%P 연3.97% 스마트자금 3.57% +0.2%P 연3.77%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3.57% +0.2%P 연3.77% 대리대출 일반자금 3.57% +0.6%P 연4.17%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고정금리 연2.00% 성장촉진자금 3.57% +0.4%P 연3.97%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대출의 경우 확인서 신청-온라인 접수 하게 되면
직접대출의 경우는 온라인접수로 직접대출 신청하고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를 통해 대출심사를 하여 약정체결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신청안내
접수시기
직접대출: 매월 첫째 주 접수개시
대리대출: 매분기 첫째 주 접수개시
※ 정책변동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접수시기는 변동가능
온라인 이용절차 -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직접대출(대출신청)
대리대출(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나가며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정책자금이 존재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자금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