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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알아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가격, 소득기준, 정부지원, 시간제, 대기,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3. 3. 6. 04: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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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아이돌봄 서비스란?
나가며
INTRO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돌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눈치 보며 칼퇴근해야 하고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을 해야 하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게다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만 있을 아이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가격, 소득기준, 정부지원, 시간제, 대기, 신청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제서비스
종합형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이용요금활동내용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란?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아동연령돌봄 아동수이용요금주의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8,48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신청권자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사전 준비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2. 국민행복카드 발급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3. 아이돌봄 홈페이지회원가입 및정회원 승인4. 예치금 충전선택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
웹회원 가입
-
정회원 전환
- 승인
정회원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 방법(①, ②, ③ 중 선택 가능)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은 동시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1. 국민행복카드 발급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2. 아이돌봄 홈페이지회원가입 및정회원 승인3. 예치금 충전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
웹회원 가입
-
정회원 전환
- 승인
정회원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 방법(①, ②, ③ 중 선택 가능)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은 동시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STEP 01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① 대상아동 기준② 양육공백 기준③ 자녀양육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④ 가구소득 기준유의사항-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확인
-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다문화가정, 6) 기타 양육부담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STEP 02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권자신청장소신청서식신청 후 처리기한-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14일 이내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STEP 03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읍·면·동)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 관련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5년 간 보관
- STEP 04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정부지원 결정
- -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정보의 전송
-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합니다.
결정정보의 통보
-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 시간제↔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단 본인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 STEP 05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합니다.
-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 ○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 전출지역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중지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기관에서 중지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 ○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 판정 등
-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 ○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정보를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발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 정부지원 가구는 양육공백 사유 및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이용 신청
정기이용 서비스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일시연계 신청
일시연계 서비스란?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안내사항
- 대상 질병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요금 결제 및 환급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절차(정부지원 처리)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증빙서류 제출
-
정부지원여부 확인
(서비스제공기관)
-
본인부담금 환급
(전액 환불 후 재결제)
※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정부지원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청
대기 신청이란?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사이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가격, 소득기준, 정부지원, 시간제, 대기, 신청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도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없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시간제 보육교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처우가 열악하여 선뜻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입니다. 신청 후 평균 1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막상 연락이 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만족도가 아직까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점점 더 개선되어 나가고 문제점은 조속히 해결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