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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카테고리 없음 2022. 12. 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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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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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가 존재하는 데도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요즘 시대에 세입자로서 2년마다 겪는 고충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보증금 반환 문제일 것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보험 상품은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 측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보장 범위와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이름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미리 돈을 받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깡통전세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크게 좁혀진 상태입니다.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감정가보다 낮아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아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제외)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 셋째, 아파트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조건 충족 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통 사항으로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선순위 채권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중개업소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임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3. 모바일 보증 신청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며 이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2)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3)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4)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5)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여기서 선순위 채권 등이란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6)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 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나가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직접 문의를 하시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준비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통한 계약 시 더욱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