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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신청방법, 신청, 언제, 지급일, 잔액조회, 사용법, 신청기간, 발급기간카테고리 없음 2024. 9. 4. 14: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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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용기간
사용범위 / 사용처
사용방법
신청권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나가며
INTRO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목적은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즉,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사용처, 신청방법, 신청, 2024, 언제, 지급일, 잔액조회, 사용법, 신청기간, 발급기간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신청 관련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첫만남이용권 바로가기)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함
예외 – 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함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통장계좌로 현금입금 가능함)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서 수형시설 내에서의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함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범위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비용 부담▴일상적 보호・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실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를 한 경우 해당 아동 아버지에게 지급 가능하며, 사실이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 - 신청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
1) 친권자-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보호자 우선순위) ①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②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 후견인-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3) 그 밖의 사람*-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중인 미혼부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4)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內 양육)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보호자의 대리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① 부모가 양육비 등을 보내는 경우 →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
②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 → 조부모가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부모 동반시설인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또는 시설 종사자)은 대리인이 됨
신청방법
헤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첫만남이용권 바로가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필수제출 서류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활용 가능. 이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서식 1, 서식3에 포함-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참고로 각 지자체 담당자는 출산한 청소년(만 19세)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를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참조)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통지 주체)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통지 방법) 서면 통지(우편)* 원칙이나,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e-그린우편서비스로 대량 발송 가능
(통지 내용) 결정 내용(적합, 부적합), 서비스 내용 등
(통지 기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통지 - 단, 보호자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가능
지급 시기 : 시・군・구 사업 담당자가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한 날의 익일에 지급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생정책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횟수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 전자바우처
참고로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Q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첫만남이용권 잔액 조회는 현재 카드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사용
카드사의 문자, 알림톡 또는 신청하신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상담센터를
통해 바우처 잔량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문의 연락처 - BC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 1566-3336- 신한카드 : 1544-8868- 국민카드 : 1599-7900- 롯데카드 : 1899-4282
Q 하나의 카드로 여러 개의 바우처를 생성하였습니다.
어느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나요?
A 해당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타 바우처(ex. 기저귀・조제분유(ex.기저귀・조제분유
등)를 동시 수급 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가장 후순위로 차감됩니다
나가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사용처, 신청방법, 신청, 2024, 언제, 지급일, 잔액조회, 사용법, 신청기간, 발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어 더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