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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 조건, 만기,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6. 7. 03: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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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과 지원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하는 질문
나가며
INTRO
청년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고용안정과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취업을 하면서도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을 쌓아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 만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청년
(연령)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과 지원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가(400만원)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
즉,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 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지원효과
청년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기업의 가입 절차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①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②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③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④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_기한 준수>
⑤ 청약 승인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기업, 청년)
⑥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⑦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 기업 → 고용센터)
⑧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자주 하는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Q(‘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요건은?
A□ 청 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기 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운영기관 또는 ☏ 1350(③→⑧)
Q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Q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Q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 부담금,, ②기업기여금,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나가며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 만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