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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4, 조건, 신청, 지급일, 서류, 신청기간, 신청자격카테고리 없음 2024. 4. 20. 23: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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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지원대상
지급규모
지급수단
신청시기 및 지급기간
신청주체별 신청방법
신청시 지원결정통보
나가며
INTRO
요즘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포스팅은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즉,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하에서는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신청, 지급일, 서류, 신청기간,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19~34세 이하로써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 신청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됩니다
- 청년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참고로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 구의 1촌 이내 직게혈족 즉 부와 모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청년월세지급기준 2024
(중위
60%)1,337,067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 4,571,021.4 2024
(중위
100%)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지급규모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및 지급기간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지원결정통보 : 2024년 3월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애 12개월 (회) 분 지원
신청주체별 신청방법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신청
1)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동거인은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3) 신청방식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시 지원결정통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서 확인, 조사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 통보
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일
지급기간 (~ 2026년 12월)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동될 수도 있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만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접수는 시/군/구 사업팀에 접수하면 되고
이의신청 가능기간은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서류, 신청자격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신청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매뉴얼 서식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세요
신청양식은 83페이지 이후를 참조하여 주세요
신청서류는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을 위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LH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지자체 (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나가며
이상으로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신청, 지급일, 서류, 신청기간,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이러한 도움이 크게 외 닿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