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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 신청방법, 금리, 조건, 신청자격
    카테고리 없음 2023. 2. 19. 12:02

    목차

      목  차

      INTRO

      신청대상

      신청요건

      상품구조

      특례보금자리론 구분

      나가며

       

      INTRO

      최근 은행금리의 상승으로 부동산 폭등기에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매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청조건 등에서 일부 조건이 완화된 상품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정책 또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보금자리론 요건 미충족인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요건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조건이 이전 상품보다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알아보기

       

      공공기관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의 여러 상품 중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보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볼 예정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신청요건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특례보금자리론 링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링크

       

      특례보금자리론 구분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유사한 명칭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따라 맞는 상품을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1)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3)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아래 사항은 위 3종류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적용순위 ▪ 자금용도가 중복될 경우 ①구입용도, ②보전용도, ③상환용도를 순차적으로 적용 -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같은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➂상환용도를 우선하여 적용 가능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상품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구조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한도

      최대 5억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나가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 설명자료에는 자금용도, 채무자요건,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 담보주택, 저당권설정, 채무인수 등의 사항과 기타 여러 보금자리론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특례보금자리론 링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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