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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3. 4. 13. 04:16

    목차

      INTRO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있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정기신청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셔 주세요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링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링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확인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2023년 기준은 단독 24백만 원, 홑벌이 38백만 원, 맞벌이 45백만 원 미만으로 각 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 (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연간)      총 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연간 총 급여액 등)
      4 ~ 2,200만 원
      (지급액)
      3 ~ 150만 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 원 3 ~ 260만 원
      자녀장려금(참고) 4 ~ 4,000만 원 50 ~ 7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 원 3 ~ 300만 원
      자녀장려금(참고) 600 ~ 4,000만 원 50 ~ 70만 원
      (자녀 1인당)

      이 부분은 2023년부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직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2023년 총 급여액 등의 기준은 단독 24백만 원, 홑벌이 38백만 원, 맞벌이 45백만 원 미만으로 각 조정됩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2.4억 원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여러분 혹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득이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buenman7.tistory.com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링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링크

      나가며

      그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경제가 불황인 이 시기에 모두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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