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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확인카테고리 없음 2023. 4. 1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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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확인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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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있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정기신청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셔 주세요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링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확인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2023년 기준은 단독 24백만 원, 홑벌이 38백만 원, 맞벌이 45백만 원 미만으로 각 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 (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연간) 총 급여액등 지급액단독가구 (연간 총 급여액 등)
4 ~ 2,200만 원(지급액)
3 ~ 150만 원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 원 3 ~ 260만 원 자녀장려금(참고) 4 ~ 4,000만 원 50 ~ 70만 원
(자녀 1인당)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 원 3 ~ 300만 원 자녀장려금(참고) 600 ~ 4,000만 원 50 ~ 70만 원
(자녀 1인당)이 부분은 2023년부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직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2023년 총 급여액 등의 기준은 단독 24백만 원, 홑벌이 38백만 원, 맞벌이 45백만 원 미만으로 각 조정됩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2.4억 원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여러분 혹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득이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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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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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경제가 불황인 이 시기에 모두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